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신세계' 선정

입력 2018-05-31 16:4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청사 회의실에서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가 제출한 입찰가격(임대료)을 개찰하고 DF1과 DF5 사업권의 복수 사업자로 신라·신세계를 각각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전날 진행한 PT점수와 제시 금액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선정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관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 특허권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사업자 낙찰은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구역별로 한개 업체로 결정됩니다.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사 측은 DF1, DF8, DF5(피혁·패션) 등 기존 3개의 사업권을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 등 2개로 통합해 입찰에 내놨습니다. DF1과 DF8을 DF1 한 개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DF5는 동일한 사업권으로 유지한 겁니다.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은 매장이 22개로 5091㎡, DF5-피혁·패션 사업권은 1814㎡ 면적에 4개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권의 연 매출액은 총 7000억~8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