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여부 오늘 판정

입력 2018-05-30 15:35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판정합니다.

산업부는 오후 3시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찬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와 학계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내용이 있는지 판정할 예정입니다.

작업환경보고서 해당 공장은 아산1·2, 기흥, 천안 등 4곳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급(2,200X2,500mm)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 입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의 판정 결과를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삼성디스플레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정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7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정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