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사망 사고, 휴짓장처럼 구겨진 사고차량 '처참'

입력 2018-05-30 14:56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던 외제차량으로 인해 30대 택시 승객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이곳을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 차량이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만취 역주행'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는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돼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교통전광판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도록 조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순찰차 4대를 강릉 방향 신갈IC 부근부터 각 차로에 투입해 뒤이어 오는 차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사고는 순찰차들이 용인IC에 다다랐을 때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지터널을 불과 6㎞가량 앞둔 지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들은 신갈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중으로 역주행 차량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면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취 역주행 사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