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동부는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천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천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 적립금과 가입 기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강화된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