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증권, 부동산 편법 분양 '논란'

입력 2018-05-28 17:05
수정 2018-05-28 18:54
<앵커>

최근 증권사들이 본업인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수익을 쫓다보니 법망을 교묘히 피한 꼼수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방서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H증권 자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경기도 광명 의료복합단지 부지입니다.

광명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7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가 목적인 개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매입할 수 없고, 기숙사 역시 입주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분양 현장 관계자

"(기숙사는) 흔히 아는 오피스텔이랑 외형도 동일하고 임차인 들이는 방법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일반 상가 임대하듯이 임대하면 된다. 임차인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입주할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임대업을 추가하거나, 준공 이후 입주 계약 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분양 현장 관계자

"계약을 우선 하고 사업자를 내도 된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 개시일을 건물이 완공될 때로 늦추면 된다."

더구나 이 모든 행위가 정식 청약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착공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이미 착공도 하기 수 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성격의 입주의향서를 받아온 겁니다.

이후 분양받고자 하는 금액이 높은 순으로 계약금을 받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을 진행할 예정인데, 홍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계약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성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IB업계 관계자

"수익은 얼마가 될 지 모른다.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분양이 안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분양이 잘 되면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증권사들은 에쿼티를 투입하니까 사업이 끝나면 에쿼티만큼 배당을 또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입주가 필요한 업체들은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저금리로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도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H증권사는 입주의향서를 받은 것은 수요 조사 차원에 불과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