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공무원은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신규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채용했어도 요즘 젊은 층은 몇 달 다니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채용 후 많은 시간을 들여 힘들게 육성해 놓으면 대기업이나 더 나은 기업으로 미련 없이 가버리곤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젊은이들은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2017년 이직률이 5%로나와있다. 이는 2012년 5.4%이후 높은 수치이며 대기업 2.8%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대기업의 임금 차이는 입사 초기 1천만 원이 안되지만 20년 이상이 지나면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 미래 불안 등의 문제로 인해 이직률의 증가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근무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임금격차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비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CEO들은 바로 이점을 눈여겨봐야 하며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 인력채용 및 유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소득보전과 함께 전문가로서 능력을 키우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1994년에 정부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발명진흥법을 만들고, 2009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 적용해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실질적 기술개발로 기업 성장을 이루어 왔다. 실제로 광주의 Q 제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 시켰고 그 결과 매출을 10배 이상 증가 시켰으며 6개에 달하는 특허를 등록하는 등 기술력을 축적하여 2년 전부터 해외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 입장에 분명 여러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게 된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충당에 애로사항이 있고 인력채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보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직원은 보상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기에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와 비전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단지 가지급금 등 세금절감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을 성장시키는 좋은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근간으로 특허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사행성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면 정부정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발명된 특허권을 출자하여 자본화 함으로써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등 기업의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특허 자본화로 부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재무구조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다. 아울러 특허를 통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에 여러 효과를 제공해 주기에 이른 시일 내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그러나 여러 장점이 있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유념할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절세플랜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의정 & 윤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