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써 개헌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투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했고, 자유한국당은 등 야당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폐기된 대통령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4년 연임의 대통령중심제로 채택하고,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등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기본권 강화와 선거연령의 만 18세로 하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비례성 원칙의 명시가 이뤄졌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등을 통한 사법제도의 혁신도 개헌안에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의장은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개헌 70주년을 맞아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