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엔진결함'에도 비행 강행…"위법 당사자는 권혁민 대표"

입력 2018-05-24 13:34


진에어 소속 정비본부장이 중대한 엔진 결함에도 무리하게 비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비본부장은 권혁민 진에어 신임 대표이사로 엔진 결함에도 이륙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진에어 탑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하는 위험한 비행'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19일 인천-괌 왕복편 항공기 LJ642편이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전 9시40분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출발, 이튿날 오후 7시55분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괌 국제공항에서 1시간10분 대기한 뒤 바로 이륙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괌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왼쪽 엔진이 꺼지지 않는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연료 차단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비행 중 화재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행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괌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다수의 승객은 "엔진에서 계속 연기가 난다"며 탑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당시 권혁민 진에어 정비본부장이 이런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목했습니다. 권 전 본부장은 지난달, 조양호 한진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직을 내놓은 뒤 그 자리를 물려받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국토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에어는 국토부에 "B777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발생"이라고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함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한 셈입니다. 고의로 정비 결함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 50%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진에어 정비결함 사건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내달 조사결과를 발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2016년 9월 정비가 불량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시킨 이유로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