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논의 국회로"…표결 처리 가능성

입력 2018-05-23 17:29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단체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노동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결국은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주체에 대한 경제단체 간 갈등이 일단락 됐습니다.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결하자고 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 발 물러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총은 21일 국회 개정안에 불만을 내비치며 산입범위 조정을 다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 효과는 없고 이미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의 반발이 계속됐고 결국 경총은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산입 대상 상여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경총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다수 기업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경제단체간의 이견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노동단체의 반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크게 반발하며 내일(24일) 새벽까지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내일 저녁 관련 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논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