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해당 은행의 투자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일 경우 사전 신고가 면제됩니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받으면서 '중복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해외에 나가려면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의 해외 진출건수 23건 가운데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일 정도로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