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대베트남 수입물품 하역 후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과세가격에 포함하기로 해 현지 진출 국내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각 지역 정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8일부터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과 컨테이너 청소비,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은 화물을 해상 운송하고 빈 컨테이너를 다른 지점으로 다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충하기 위해 화주가 부담하는 추가요금입니다.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이 수입상품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고, 실제 지급 금액의 증가 금액이 구매자가 지급하고 포함되지 않은 비용, 증빙서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베트남 수입 통관 시 수입물품의 가격에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을 포함한 건당 100~200달러 가량의 하역비용을 추가해야 하며, 추가비용만큼 관세·부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시작된지 2달 이상 지났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상당수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수산물가공협회 등 현지 협회들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라며 관세총국에 공식 항의하고 있지만 관세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