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서 '금 105돈' 훔친 50대

입력 2018-05-21 11:24
청주 상당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상당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금목걸이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금 393g(105돈 상당)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훔친 금은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빚을 갚는 데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