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뒤늦게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점주들에게 1억6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천395개, 매출액 2천326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 업체다.
bhc 본부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2017년 7월 점포환경 개선에 9억6천900만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았다.
이어 담당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까지 주며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bhc 본부는 2016년 10∼12월 집행한 광고·판촉 비용 22억8천만원 중 20억7천만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선 법정 기한인 지난해 3월 말을 지난 그해 5월에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공정위는 bhc 본부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bhc 본부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름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점포환경개선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광고·판촉 행사 운영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