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19일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됐다.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여야는 이후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21일 오전 10시에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평화당도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종료를 전제로 21일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끝나봐야 안다"며 "끝나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는 지난 14일 '42일 만의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여전히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드루킹 특검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최종 조율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를 하루 늦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경안을 둘러싼 극심한 이견으로 또다시 약속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졸속·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