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 매도인의 변심이 원인? 중개 수수료 꼭 받아야

입력 2018-05-18 15:46
수정 2018-05-18 16:00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 해제를 주장해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될까? 정답을 김민주 변호사가 알려준다.

 

크리에이터 김민주: 여러분, 이사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단순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정답은 '내야 한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성립된 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