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화면 MBC '전참시'에 과징금 건의

입력 2018-05-17 18: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으로 논란을 초래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 대해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키로 했다.

'전참시'는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삽입해 뭇매를 맞았다.

MBC는 약 1주일간 진상조사를 한 결과 전참시의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최승호 MBC 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영상인줄 알면서도 ‘흐리게 처리하면 세월호 영상인 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해당 영상을 사용한 부분이다"면서 "어떻게 MBC 제작진의 의식과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당연히 제작진과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자료 사용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겠다. 방송 종사자들의 사회 공동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