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변호인 측 '정신감정' 신청

입력 2018-05-17 17:37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항소심에서 1심 '사형선고'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영학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고,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최고형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영학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학 재판에 이어선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범행이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해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부친인 이영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리가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은 딸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학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