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하면 3년간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입력 2018-05-17 13:09


정부가 17일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업에게 임금보전과 함께 신규채용시 임금지원 규모 및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당 최대 월 100만원까지 3년간,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임금보전 지원대상도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종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각각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 즉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키로 했습니다.

그밖의 혜택으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도 우선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입니다.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고 특례제외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자발저긍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2019년부터 세제지원이나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스니다.

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