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자산가 50개 세무조사…국민 공분 사그라질까

입력 2018-05-16 17:24
수정 2018-05-16 16:04
<앵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대기업과 사주들의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얼마 전 한 제조업체는 사주의 아내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사치품을 회사 돈으로 대납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일하지도 않은 사주의 어머니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16일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과 유력 인사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등 불법 행위에 강도 높은 사정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최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세를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형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50개로 자본의 변동 내역과 외환거래정보, 특히 국내 외 탈세정보 등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불법 행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900여건이던 조사실적 건수는 지난해 1,300건을 넘어섰고 추징금액만 3조원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탈세·탈루기법에 대응해 관련 인력을 보강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의 적폐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