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공기총으로 유기견 쏜 50대, 왜?

입력 2018-05-16 13:5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혐의(동물 학대 등)로 A(57)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기견(잡종견)을 향해 5.5㎜ 공기총 실탄 한 발을 쐈다.

A 씨는 총기소지 면허 소지자로 1995년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A 씨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방아쇠와 노리쇠 등을 경찰에 보관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친구들과 계 모임 때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