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스탁론상품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탁론 대출금에 부과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용료를 없애고 이를 대출이자에 포함시키라는 건데,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자에게 부과되는 위험관리시스템(RMS) 서비스 이용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내일(17일) 열리는 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스탁론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식 연계신용대출로, 평균 2~4%대 금리로 최대 3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불량종목 등을 걸러내는 위험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신용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탁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이자와 함께 스탁론 이용시 최초 1회에 한해 RMS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이용료를 폐지하고 이를 대출이자에 금리배분방식으로 포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탁론 업계는 이처럼 수수료 산출 방식을 변경할 경우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RMS 서비스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킬 경우 증권사 신용융자 상품과 금리가 비슷해져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계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는 만큼, 고객 부담을 줄여준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스탁론업체 관계자
"(서비스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녹이는 방식은) 고객 중에서도 단기 사용자만 유리해요. 장기 사용자에게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물어야 하니까…이자에 녹이는 방식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까지 선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수수료 체계가 변경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던 스탁론 시장이 감독당국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