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연장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오는 19일 24시 만료된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자들 재판에서 증언하는 데 심적인 부담이 있어 거부한 것뿐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이미 관련자들의 사건도 종결 단계라 더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잠깐이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내용이 무겁고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 등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둘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에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