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쇼크 여전한 암호화폐…'유령거래' 오명 벗을 수 있나

입력 2018-05-13 23:01
수정 2018-05-13 23:05




검찰이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뒤 암호화폐 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는 벗어났지만 13일 오후 3시 기준 939만원으로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가격은 이달초 1천만원을 넘어섰지만, 압수수색 소식에 9% 가량 급락한 뒤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 역시 업비트 압수수색으로 인한 규제 강화 우려와 거래 위축 전망에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해외 거래가격은 한때 1만달러를 눈앞에 뒀지만 지난 주말사이 8,300달러선까지 밀릴 만큼 거래가 위축됐다.

최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플랫폼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호재도 한꺼번에 묻혔다.

여기에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등을 내다 팔았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암호화폐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만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만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틀간 업비트 본사에서 전산 시스템 기록과 회계장부 등을 압수수새했다.

앞서 업비트는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아 실제 보유한 화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업비트는 이와 관련해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적도 없고, 회원들의 구입내역을 빼돌리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업비트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고 장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책임지는 구조인데 검찰이 이러한 기술적인 매매를 오해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업비트가 장부상에만 남긴 기록으로 수수료를 받아온 것 역시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업비트가 장부에 가공의 거래기록을 남겼는지, 이러한 거래로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다.

제도권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업비트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빗썸은 올들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코인네스트 대표 등은 고객 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