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뻔뻔 주차'...궁색한 변명들 "용변 급해"

입력 2018-05-13 08:2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멋대로 차를 대는 '얌채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과태료 부과 건수만 놓고 보면 이런 행태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이 이용하던 중고 차량을 산 뒤 주차표지를 떼어내지 않고 타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파렴치한 운전자도 있다.

정부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무려 3천4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64건보다 36.3%(930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사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9%(784건) 많은 3천324건에 달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경우도 139건이나 된다.

5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를 낸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차 위반이 아니라 주차 방해이다. 2개 주차면 한 가운데 차를 세워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주차 방해가 적용된 사례는 작년 1∼4월 1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121명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주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명도 가지각색이다. 과태료 고지서 발부 후 20일 동안 이뤄지는 의견 제출을 통해서다. '배탈이 나 화장실에 급히 가야 했다'거나 '짐을 내리려고 차를 잠깐 세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잠깐 주차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운전자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일상화됐는데도 그릇된 행태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작년 1∼4월 6건의 5배인 31건에 달했다. 이 경우의 과태료는 무려 200만원이다.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차량에 그대로 부착한 채 다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이용하던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주차표지를 그대로 둔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이용한 경우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실종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위법행위가 줄어들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