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동영상 유출 파문…유포 범위 확인 불가 '심각'

입력 2018-05-11 12:24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항공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 학교 측이 조사중이다.

게재한 학생은 실수였다며 삭제 조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영상이 어디로, 얼마나 유포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공개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상물 불법 유포와 관련해 처벌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수 등으로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연인이 헤어진 뒤 복수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처벌만 받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키로 정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AI를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불법 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과 변형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DNA 필터 기능도 2019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사진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