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때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 단계에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수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통화 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 관련 공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