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은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되게 됐다. 미투 운동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에 따르면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MBN ‘뉴스8'은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김흥국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술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호텔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김흥국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일부 대중들은 '김흥국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
양측이 고소와 맞고소를 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했지만 결국 김흥국 무혐의 처분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미투 운동을 둘러싸고 '폭로'로만 가해자가 되는 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김흥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투와 불륜의 모호한 경계' '상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점' 등이 지적의 대상이 되면서 김흥국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했다.
김흥국에게 생채기만 남긴 모양새가 된 가운데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