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후보자 낙마 관련 대책 마련‥조국 "철저히 인사검증 할 것"

입력 2018-05-08 15:30
수정 2018-05-08 16:39


청와대는 오늘(8일)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인사검증과 관련 지적된 문제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여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먼저,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타 직위로의 검증시 이를 검증결과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으며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입니다.

사례별 낙마자를 보면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지난해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몰래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져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례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며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사례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후보자로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에 연루된 점이 논란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의 경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며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창조과학회 활동, 뉴라이트 역사관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끝으로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사례는 지난달 지명 14일 만에 사퇴한 김기식 금감원장을 말합니다.

청와대는 "검증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나 직위수준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이 인사검증의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