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은 홈앤쇼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짐을 덜게 됐습니다.
8일 내츄럴엔도텍은 홈앤쇼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홈앤쇼핑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2016년 12월 홈앤쇼핑으로부터 약 18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지난달 말 백수오 제품 소비자 5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이번 홈앤쇼핑이 제기한 소송까지 기각되면서 그동안 내츄럴엔도텍의 발목을 잡은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소송이란 족쇄를 풀고 앞으로 비상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오후 3시15분 현재 내츄럴엔도텍은 전 거래일보다 0.58% 하락한 1만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