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장기임대로 등록한 집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2주택자로 분류돼 6억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