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이중규제 논란

입력 2018-04-26 17:23


<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시중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크게 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건데,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수준의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의 비율로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은 최대 100%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대율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줬는데, 오는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를 맞춰야만 합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출증가를 억제하는 규제로 해석됩니다.

실제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규모는 지난 2011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폭 축소됐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총량규제까지 받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토로합니다.

은행에 비해 조달금리도 높고 충당금 적립비율도 높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예대율 수준을 은행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인터뷰] 저축은행업계 관계자

"차주의 건전성이 시중은행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순하게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만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2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저신용자들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칫 '서민금융'이라는 역할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