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자유한국장 소속 박인숙 의원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준공후 30년으로 규정하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만을 상향한 것과 관련해 "지진과 대형화재 등을 대비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용이성,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 잡기에만 급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에 규정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실시될수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발의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 20%,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 등의 가중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