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종합진단 보고'에서 옴부즈만위는 삼성에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이 담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이 거셌던만큼 옴부즈만위의 요구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다만 이들의 권고는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공개이지 작업환경보고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의 보고가 미숙한 진행과 사소한 실수로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한 자료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위원회와 삼성전자가 보고회가 이뤄지는 동안 주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논란은 위원회가 삼성전자 사업장내 화화물질 유해 수준을 조사한 자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3년간 자료에 한정됐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발표에서 2014~2016년까지 3년간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흥·화성·온양·아산 등 사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허용기준이 법적 기준인 10%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는 지난 2007년 발생했고, 올초 대전고등법원도 2007~2014년까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어 자료대상 시기를 놓고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당 질문이 제기되자 위원회는 "삼성 측에 2007년부터 10년치 자료를 요청했지만 3년치 자료만 제공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삼성측이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자료제공이 부실했다면 삼성이 독립기구인 위원회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말이 돼 파장이 커질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인식한듯 진단보고에 참석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적으로 회사가 작업환경보고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은 5년이다"라며 "위원회가 3년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료 제공을 놓고 논쟁이 붙었지만 정작 보고회 동안 위원회는 물론 삼성전자 측도 당장 누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당 자료요청을 담당한 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보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단보고가 끝난 지 약 1시간여가 흐르고 실무진은 위원회가 최근 3년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 맞춰 삼성이 자료를 제공한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작 조사해야할 기간 내 보고서는 자료요청도 하지 않은 위원회의 보고가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철수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스스로 이번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5일) 보고 도중 직업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화학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조사하는데 자료의 유한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저희들이 1년 남짓한 시간에 모두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장 포함 13명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증하는데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유가족 단체의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옴부즈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년으로, 종합진단 실시후 3개월내에 종합진단 보고서를, 1년 뒤에는 연례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삼성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 매년 개선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해 그 경과를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삼성도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뢰를 확보하지 않은 보고서는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관심이 어느때보다 큰만큼 종합 보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보다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