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혐의로 재수생 ㄱ(2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SNS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음란 영상물은 총 46명이 구입했으며, 이들은 10만~15만원을 ㄱ씨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자신이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한 영상도 돈을 받고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용돈을 벌려고 음란물을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ㄱ씨로부터 음란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