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유감'‥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입력 2018-04-24 11:17
수정 2018-04-24 11:24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민 투표법이 끝내 기간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그는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