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다자녀 '보금자리론'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8-04-24 17:15
수정 2018-04-24 17:09


<앵커>

정부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기준이 낮아 혜택을 볼 수 있는 맞벌이 가구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를 기준으로 하면 10가구 중 9가구가 신청할 수 있지만 맞벌이는 5가구 중 3가구 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소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른바 '맞벌이 역차별'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연소득 8,500만 원으로, 1,500만 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진창 /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전체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 74% 정도가, 약 4만2천여 가구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보다 싼 금리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소득 기준으로 1자녀는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 계층의 전세자금 특례 보증도 확대됩니다.

햇살론,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대출을 성실히 갚았을 경우 정부는 4천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기준 전세가를 1억 원씩 올려 실수요자들의 현실에 맞췄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자격도 집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집이 2채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통해 비싸게 받은 주택 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5천억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