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7천만→8,500만원

입력 2018-04-24 11:32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소득 역시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수도권, 지방 각각 4억 원, 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기준을 1억 원씩 올리는 동시에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갚는 이가 전세를 구할 경우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을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천억 원 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9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당정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각각 4만2천, 64만4천 가구가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 명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