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김모양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8-04-20 18:39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범행을 실행에 옮긴)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심인 인천지법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