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 청장의 혐의에 대해 드루킹(김모 씨)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사무실의 CCTV를 확보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133대를 압수하고도 분석하지 않았으며, 김 씨를 구속한 이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이 청장이 네이버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드루킹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관계를 숨기는 등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도록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주민 청장은 국정상황실 파견근무를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드루킹 수사를 지휘하는 윤대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현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지들로, 이들의 수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대통령의 복심, 정권의 핵심 실세가 개입된 '정권 차원의 대형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