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국민 알권리를 근거로 삼성전자 주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대해 기업 기밀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작업환경 츨정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물었고 전일(18일) 산업부가 주요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삼서전자의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등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최종 결정 또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