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앞선 장애인 고용 정책…대기업 부담금 인상

입력 2018-04-19 17:13


<앵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의 방안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늘리고 장애인의 교육 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실제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에는 곳곳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38%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일자리 증가는 3만7,000명.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 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 부과하는 의무 미이행 부담금을 높여도 실제 장애인 고용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A 중견기업 대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득과 실을 따져서 나에게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정부 정책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기 쉽지 않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기 보다는 부담금 총액만 늘리는 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한 교육 기관의 부지 선정을 놓고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동탄에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LH가 원가에 공급하는 2만여 제곱미터의 부지 사용을 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무상부지를 좀더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동탄신도시 관계자

"기재부와 (장애인 공단) 공단 내에서도 의사 결정을 못하고 여기(동탄)에다 하느냐 다른 곳을 알아보느냐를 이런 의사 결정을 진행중이라"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시설을 놓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부지 선정을 놓고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이 우리의 장애인 복지와 고용의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