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 등 채굴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채굴업체 공동대표 4명과 C(59)씨 등 건물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D(57)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859.5㎡)을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가상화폐 채굴기 1천586대를 위탁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대당 3만원의 위탁관리비용을 받아 총 3억3천만원의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공동대표 4명은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삼패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물 총 3곳(1천233.86㎡)에서 채굴기 1천920대를 돌려 약 760이더리움(ETH·가상화폐의 한 종류)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에 건물을 임대한 C씨 등은 닭농장이나 온실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주면서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내고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