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없어"
오정현 목사 판결? "신학대에 일반편입, 노회고시도 합격해야"
오정현 목사 자격 인정한 2심 재판 다시
대법원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사랑의 교회 반발
오정현 목사 자격 여부는 '편입학 유형'이 쟁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종교계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
대법원이 이처럼 "오정현 목사는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자 사랑의 교회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가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한 이유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과정을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한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정현 목사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