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靑 "사표 수리 예정"

입력 2018-04-17 11:14
수정 2018-04-17 08:00
<앵커>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늘 오전 중 사표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치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국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6일) 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정치후원금 5천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김 원장 문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으며 이번 판단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또 청와대의 질의 가운데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행위는 '정치자금 수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좌관 퇴직금 지급 행위와 해외출장때 직원 대동 및 관광 행위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 관련 의혹 중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위법 판단 직후 김기식 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기식 원장을 엄호한 청와대는 또 한번의 낙마 사태로 인사검증 부실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선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한달 여만에 수장이 두번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조직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