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사들은 대법 판결에 공개적 반발은 자제했다.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나란히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간 개별 기업의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심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다만 이번 판결은 영업 관련 일부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요금 수준의 적정성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전제로 한 반응을 보면 불만이 상당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가보상율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기업이 제공하는 전기·수도·가스 등 요금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요금과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이통시장은 알뜰폰을 포함해 수십 개 사업자가 치열하게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라며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동통신요금은 원가 베이스로 설계돼 있지 않고 산업 특성, 기존 요금과의 비교, 경쟁상황, 이용자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통신의 공공성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는 지나친 해석"이라며 "통신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지만,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기, 철도 등 공기업이 독점 제공하는 분야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원래 피고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이어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담당 업무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원고인 참여연대는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