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지 '벌금+봉사활동' 징계 확정…출장정지 면했다

입력 2018-04-12 15:11


심판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두산베어스 양의지(31·두산 베어스)가 300만원의 벌금과 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장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두산베어스 포수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에서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한 탓에 공이 주심을 향해 날아갔다. 화들짝 놀란 정종수 주심이 황급히 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한 시간 동안 논의해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보고를 받은 정운찬 총재는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벌위는 다시 한 번 회의했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상벌위는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의지 벌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