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진실' 드러나고 '단죄' 이뤄졌다

입력 2018-04-10 16:26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2년간 5차례 재판 끝에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건의 시작은 토요일인 2016년 5월 21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선착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당시 49)씨는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를 찾은 초등학교 여교사를 반갑게 맞았다.

지인들과 반주를 마시던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서도 얼굴을 봤던 여교사에게 친한 체를 하며 술을 권했다.

여교사는 다음 날 섬 일대를 여행하려고 술을 계속 거절했지만 박씨와 일행들은 계속 담근 술을 마시도록 강요해 10잔 넘게 마시게 했다.

여교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식당에서는 담요를 덮어주며 챙기던 박씨와, 서로를 삼촌-조카라 부르던 이모(당시 34)씨, 옆 식당 주인 김모(당시 38)씨 등 3명은 2km 떨어진 관사로 데려가 자정을 전후로 각각 성폭행했다.

당시 관사는 주말을 맞아 교사들이 육지에 나가 텅 비어 있었다.

22일 새벽 정신이 든 피해자는 이상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이불과 옷을 수거했고 피해자도 오전 첫배로 바로 육지 병원으로 가 증거 채취에 협조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섬에 급파해 마을 CCTV 화면 등을 통해 박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2007년 대전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거나 "선생님 혼자 잠든 관사를 향해 일행 중 한 명이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 공모를 인정, 2016년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와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 상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2차 범행 당시 공모를 인정했으나 자정 전 최초 범행은 공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형이 낮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며 범행 장소와 각자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을 토대로 공모 관계가 인정돼 징역 15년, 12년, 10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