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한다

입력 2018-04-10 11:00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되고, 내국인 근로자는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건설현장은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또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해도 별도의 경력 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