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공공지원 강화"

입력 2018-04-09 11:00


앞으로 2인 이상 집주인의 동의만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하고, 가설계부터 이주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업지원이 실시됩니다.

먼저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 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 않고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 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해도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뉴딜 사업지의 사업장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 등이 법적 기준 대비 50%까지 완화됩니다.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하고, 지적정리 가능안도 제시해 줍니다.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 임대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합니다.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선별해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합니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LH임대리츠 등 공공지원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시공사 및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시공사 안내도 실시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고, 전과정은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을 소개하고, 융자실행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