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시간 반 먹통'…피해 보상액은 얼마?

입력 2018-04-07 11:07
수정 2018-04-07 11:14


SK텔레콤이 지난 6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전날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 20일 5시간 40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약관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했다.

당시 하성민 사장이 이튿날 직접 사과했고, 직접 피해 고객 약 560만 명에게 기본요금의 10배를 보상했다. 또한, 전체 고객에게는 월정요금 중 1일분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당시 54요금제(월 5만4천원) 기준으로 4천355원가량을 보상받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2시간 31분이지만 고객들이 체험한 실제 장애 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애 발생 시점부터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서도, 그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작업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기 때문이다.

장애 원인은 VoLTE(음성LTE)로 전달되어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정확한 피해 고객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세부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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